학교폭력 피해,가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안녕하세요?
저희 센터가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학교폭력 피해자, 가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
지정하였습니다.
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
학교폭력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(치료) 및 조언 기관
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
Ⅰ |
| 근거 |
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), 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, 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)
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(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)
Ⅱ |
| 목적 |
□ 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및 치료,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과 보호 강화
□ 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(치료) 및 조언기관,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·운영을 통한 안전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호와 치료 지원
Ⅲ |
| 방침 |
□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·가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상담(치료) 및 조언
□ 지정된 기관에서의 상담(치료)일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치료비 선지원이 가능함. 단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조치결과 1호(심리상담 및 조언), 2호(일시보호), 3호(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)에 따른 비용만 해당되며, 피·가해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