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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교폭력 피해,가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닥터오 0 194 2023.05.04 16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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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 

저희 센터가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학교폭력 피해자, 가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으로 

지정하였습니다. 


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 

학교폭력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 



 2023학년도 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(치료) 및 조언 기관

 

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

 

 

근거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(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), 16(피해학생의 보호), 17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(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)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(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)

 

 

목적

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및 치료,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피해학생의 회복 지원과 보호 강화

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 대상 심리상담(치료) 및 조언기관,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지정·운영을 통한 안전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호와 치료 지원

 

 

방침

 

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·가해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상담(치료) 및 조언

정된 기관에서의 상담(치료)일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치료비 선지원이 가능함. 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조치결과 1(심리상담 및 조언), 2(일시보호), 3(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)에 따른 비용만 해당되며, ·가해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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